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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DUI) 기록과 미국관광비자(B하나/B2) 거절 와~~
    카테고리 없음 2020. 3. 3. 08:59

    오한상은 소음주 운전 기록과 #미크비자 거절의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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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음치운전 기록은 범죄 기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ESTA 신청 시 범죄 기록 유무를 체크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엄연한 음주운전 기록도 범죄 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ESTA 신청이 불가능하고, 만약 범죄 기록이 없다고 체크하고 미국 ESTA를 받을 경우 미국 입국 시 #미국 입국 거부로 이어지게 됩니다.따라서 확실하게 미국관광비자를 받아야 미국입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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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미국 대사관은 기본적으로 5년 이내의 음주 운전 기록에 대해서는 정신 개념을 동반한 신체 검사 등을 요구합니다.정신 개념까지 포함됐다면 5주 이상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미국 비자 거절에 대비한 인터뷰 교육 시 신체검사 등의 실현성에 대비하여 스케줄을 조정해야 합니다.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따라서 그 후의 달라진 부분 등을 주한 미대사관 영사에게 적극 어필할 수 있어야 하며, 최대한 심사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해당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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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 1소개하고 준 고객은 사전에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믹크 관광 비자 인터뷰에 참여하는 쇼 쯔슴니다.그래서 추가 서류 심사 자신의 신체 검사 과정 없이 미쿠 비자 인터뷰만으로 미쿠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철저한 사전 준비와 인터뷰 준비로 소음주 운전(DUI) 기록이 있어도 믹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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