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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포상금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2. 23. 04:21

    온 4.17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소교은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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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신고만 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타입은 소화전(육지식 지하식 비정상)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하나 0m이내, 횡단 보도 등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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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의 비결은 주민들이 주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하나분 간격으로 촬영하고 안전 신문고 아이·케이션(앱)에 올리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만원에서 만원으로 2배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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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소방당국은 화재진압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파손되더라도 '강제처분'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소방 기본 법을 개정하고 강제 처분에 대한 물쥬은룰 낸 적이 있다.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경우 소음주 운전 차량을 신고한 것처럼 신고포상금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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